재벌 3세 행세를 하며 30억 원대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미뤄졌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오늘(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와 전 경호실장 이 모 씨의 선고기일을 연기했습니다.
재판 연기는 이 씨를 추가 심문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 씨에 대한 추가적인 심문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 심문을 마치고 선고 기일을 다시 잡아 진행하겠다”며 이 씨의 변론이 재개될 것으로 전했습니다. 전 씨에 대한 변론은 종결된 상태입니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쯤 이 씨에 대한 추가 공판을 연 뒤 선고기일을 다시 정할 계획입니다.
전 씨는 파라다이스 호텔의 혼외자 행세를 하며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27명에게 은밀한 투자 기회가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전 씨의 경호원 행세를 하며 전 씨와 공모해 사기 범죄 수익 약 21억 원을 송금받아 관리하고 이 중 약 2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전 씨에게 징역 15년, 이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