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 유명식당 대표 청부 살인' 주범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4-02-08 12:42  | 수정 2024-02-08 13:42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피살사건 주범 박 모씨가 2022년 12월 28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에 대한 청부 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주범 박 모(56) 씨에게 무기징역을, 범행을 직접 실행한 공범 김 모(51)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8일)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채무 관계로 얽혀 있던 도내 한 유명 음식점 대표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해 달라고 김 씨 부부에게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피해자 소유의 음식점 경영권을 가로채려 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실행범 김 씨는 2022년 12월 16일 제주시 오라동 피해자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다가 귀가한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고 고가의 가방과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의 아내 이 모(46) 씨도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남편에게 전달하고 도주 차량을 준비하는 등 범행에 참여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와중에 박 씨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경제적 이익을 노려 범행했다고 보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법원은 강도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김 씨에게 징역 35년을, 이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 법원은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피고인 박 씨가 채무 3억 원을 면탈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도살인 혐의가 아닌 살인과 절도, 상해치사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징역 5년으로 감형받고, 박 씨와 김 씨는 적용된 죄명만 달라졌을 뿐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됐습니다.

검찰과 박 씨, 김 씨가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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