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대통령실, 해운대 횟집 회식비 공개해야"
입력 2024-02-08 11:37  | 수정 2024-02-08 13:22
서울 가정법원·행정법원 외경 / 사진 = MBN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진행한 비공개 만찬의 회식비를 대통령실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오늘(8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하 변호사는 "대통령의 일정이나 동선이 모두 공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며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6일 윤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찾은 부산에서 광역단체장,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이 일렬로 도열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하 변호사는 '해당 만찬에서 지출된 액수와 지출한 주체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실이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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