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직선거법 위반' 민주당 임종성, 의원직 상실형 확정
입력 2024-02-08 10:55  | 수정 2024-02-08 11:12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 사진=연합뉴스 캡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기부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임 의원은 2022년 3~4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8일, 임 의원은 선거사무원이 일당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8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와 다른 선거사무원 2명에게 각 30만원씩 수고비를 건넨 혐의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 4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단체의 관계자 8명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민주당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 7000원을 결제한 혐의도 있습니다.

임 의원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은 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임 의원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