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함부로 물건 가져가면 안 돼요"...앙심 품고 호텔 방화 시도 60대 검거
입력 2024-02-08 09:35  | 수정 2024-02-08 10:05
서울 강서경찰서


앙심을 품은 채 호텔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치고 도주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어제(7일) 오전 9시 반쯤 미리 준비한 인화 물질을 호텔 계산대에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계산대에 있던 40대 여성 B 씨가 A 씨를 막기 위해 계산대로 들어가는 문을 잡고 버텨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한 달 전부터 호텔 1층에 비치된 간식과 물을 가져갔는데, 이에 B 씨가 "함부로 물건을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경고한 것에 화가 나 불을 내고자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1km 가량을 도주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 손성민 기자 son.seongmi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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