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체육관 잔디밭에 불지른 후 불구경…60대, 불구속 입건
입력 2024-02-08 09:13  | 수정 2024-02-08 09:13
광주북부경찰서. / 사진=MBN

광주의 한 체육관 잔디밭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잔디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 방화)로 A(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7일) 오후 3시 37분쯤 광주 북구 우산생활체육관 내 잔디밭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불은 인명피해 없이 5분여만에 자체 진화됐으나, 이 불로 잔디밭 20㎡가 소실됐습니다.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불구경을 하다 현장에서 방화 용의자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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