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본 영상의 타이틀곡과 BGM의 저작권은 MBN에 있습니다
* 인터뷰 인용 보도시 MBN 유튜브 <지하세계-형오살롱>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N에 있습니다.
◎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지하상가에서는 또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상돈>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 앵커> 거두절미하고 바로 얘기나누죠. 이상돈 교수께서는 법학자로서 여러 가지 국내외 법을 다 연구하셨는데 최근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어요. 40여 가지가 넘는 선고에 대해서 법원이 다 무죄 판결을 내려서 후폭풍이 컸습니다. 당시에 수사했던 수사 검사팀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데. 일단 무죄 판결 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 이상돈> 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언론 보도하고 그 당시에 한 행동 같은 거는 좀 부적절하다, 대단히 부적절하다. 대법원장이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거든요. 판사라는 것은 법원은 독립된 주체지 대법원장은 전체 사법을 총괄하고 뭐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문제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잘못된 거지만 과연 이게 범죄가 될까. 나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때 그렇게 그냥 기소를 하더라고. 그러더니 이번에 그 긴 기나긴 세월 재판을 거쳐서 무죄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 들으면 '야, 무죄 판결 나왔으니까 그 사람은 다행이다' 볼지 모르지만 그동안에 겪었던 고초.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 대법원장이라도 자기가 혼자 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변호사를 고용, 거기 들어가는 경제적인 타격. 이 사람 망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것을 두고서 이제 검찰의 남용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영미법계에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검찰은 항소할 수 없습니다.
◎ 앵커> 그래요?
● 이상돈>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재판부가 부패했다. 배심이 부패했다는 경우가 아니면 그냥 1심 무죄 나오면 끝입니다. 그 유명한 O.J. 심슨 사건도 1심에 무죄 나오면 재판이 끝난 거예요. 왜냐 그러면 고등법원, 대법원에 항소하고 상고할 수 있는 3심제 권리는 피고인을 위한 거지 검찰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영미법계는 확실한데 대륙법계에서는 일단 하게는 되어 있지만 일본이고 유럽 대륙에서도 1심에 무죄 나온 사건에서 검찰이 무조건 항소하냐. 그런 나라 없어요.
◎ 앵커> 이번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은 항소하기로 결정했죠?
● 이상돈> 우리나라는 그냥 관성적으로 항소하고. 고등법원에서 무죄 나오면 대법원에 또 상고해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되면 그러면 법무부나 검찰이 반성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요. 대법원 판결 납득하기 어려운 나라에서 무슨 검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무죄 받기도 쉽지 않은데 무죄를 받을 것 같으면 세 번 무죄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동안에 들어가는 피고인이 겪는, 말하자면 무고한 피고인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 그다음에 경제적 타격 이런 거 생각하면 이건 뭐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O.J. 심슨 재판에 무죄 판결 나오니까 누가 그만두라 그러지 않았는데도 담당 검사 두 사람이 다 사표를 내버렸어요.
◎ 앵커> 기소를 했던 검사들이 사표를 냈다?
● 이상돈> 네. 자기가 뭐 완전히 거기에 대해 탈진해 버리고 이제 사표를 내버리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큰 사건에서 1심 무죄 나오면 검사는 그만둬야 됩니다.
◎ 앵커> 영미법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 이상돈> 그렇게, 그거는 그 법은 없는데 통상적으로 얘기해서. 그렇게 되면 검사가 대단히 무능하든가 무리한 기소했든가 둘 중의 하나잖아요. 그럼 그만둬야죠.
◎ 앵커> 수사를 엉터리로 했거나 기소를 무리하게 했거나.
● 이상돈>. 그 둘 중의 하나면 여하튼 간에 검사 자격이 없는 거지.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서 대법원까지 끌고 가요. 이게 우리나라 이건데 나는 내가 한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한테 이런 주장을 지금 검찰 개혁한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이 해본 적이 없어.
◎ 앵커> 검찰 개혁을 한다면서도?
● 이상돈> 한다면서도. 그리고 이렇게 무리한 기소를 한 정권이 어디입니까? 민주당 정권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에서? 그때 직접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나는 과거 새누리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완전한 자기 모순이고 자가당착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거?
◎ 앵커>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 때문에 관둔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두 분은 검사직을 벗었잖아요. 한 분은 대통령, 한 분은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 이상돈> 그거는 이제 이 사건이 아니라 이제 조국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 앵커> 그런데 어쨌든 입장 표명을 해야된다는 얘기네요, 대통령이나 아니면 비대위원장이.
● 이상돈> 나한테 입장 표명을 할 것도 없고. 이거 지금 나는 한국의 이른바 보수 유권자나 보수 사람들이 한번 냉철하게 생각을 해야 돼. 오죽하면 대통령 후보감이 없어서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 이병기 당시 실장이 뭐 직권 남용은 대법원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거 기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봐요. 뭐 책임감이 아니라 할 말이 없는 거지.
◎ 앵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 이상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여야 할 것 없이 온통 엉망진창이고. 자기 모순이고 자가당착이고 나는 그래서 이게 제3당이니 제3세계에서 정치 한번 해야 되는데 꼬락서니 보아하니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 본 영상의 타이틀곡과 BGM의 저작권은 MBN에 있습니다
* 인터뷰 인용 보도시 MBN 유튜브 <지하세계-형오살롱>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N에 있습니다.
◎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지하상가에서는 또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상돈>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 앵커> 거두절미하고 바로 얘기나누죠. 이상돈 교수께서는 법학자로서 여러 가지 국내외 법을 다 연구하셨는데 최근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어요. 40여 가지가 넘는 선고에 대해서 법원이 다 무죄 판결을 내려서 후폭풍이 컸습니다. 당시에 수사했던 수사 검사팀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데. 일단 무죄 판결 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 이상돈> 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언론 보도하고 그 당시에 한 행동 같은 거는 좀 부적절하다, 대단히 부적절하다. 대법원장이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거든요. 판사라는 것은 법원은 독립된 주체지 대법원장은 전체 사법을 총괄하고 뭐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문제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잘못된 거지만 과연 이게 범죄가 될까. 나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때 그렇게 그냥 기소를 하더라고. 그러더니 이번에 그 긴 기나긴 세월 재판을 거쳐서 무죄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 들으면 '야, 무죄 판결 나왔으니까 그 사람은 다행이다' 볼지 모르지만 그동안에 겪었던 고초.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 대법원장이라도 자기가 혼자 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변호사를 고용, 거기 들어가는 경제적인 타격. 이 사람 망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것을 두고서 이제 검찰의 남용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영미법계에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검찰은 항소할 수 없습니다.
◎ 앵커> 그래요?
● 이상돈>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재판부가 부패했다. 배심이 부패했다는 경우가 아니면 그냥 1심 무죄 나오면 끝입니다. 그 유명한 O.J. 심슨 사건도 1심에 무죄 나오면 재판이 끝난 거예요. 왜냐 그러면 고등법원, 대법원에 항소하고 상고할 수 있는 3심제 권리는 피고인을 위한 거지 검찰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영미법계는 확실한데 대륙법계에서는 일단 하게는 되어 있지만 일본이고 유럽 대륙에서도 1심에 무죄 나온 사건에서 검찰이 무조건 항소하냐. 그런 나라 없어요.
◎ 앵커> 이번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은 항소하기로 결정했죠?
● 이상돈> 우리나라는 그냥 관성적으로 항소하고. 고등법원에서 무죄 나오면 대법원에 또 상고해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되면 그러면 법무부나 검찰이 반성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요. 대법원 판결 납득하기 어려운 나라에서 무슨 검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무죄 받기도 쉽지 않은데 무죄를 받을 것 같으면 세 번 무죄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동안에 들어가는 피고인이 겪는, 말하자면 무고한 피고인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 그다음에 경제적 타격 이런 거 생각하면 이건 뭐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O.J. 심슨 재판에 무죄 판결 나오니까 누가 그만두라 그러지 않았는데도 담당 검사 두 사람이 다 사표를 내버렸어요.
◎ 앵커> 기소를 했던 검사들이 사표를 냈다?
● 이상돈> 네. 자기가 뭐 완전히 거기에 대해 탈진해 버리고 이제 사표를 내버리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큰 사건에서 1심 무죄 나오면 검사는 그만둬야 됩니다.
◎ 앵커> 영미법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 이상돈> 그렇게, 그거는 그 법은 없는데 통상적으로 얘기해서. 그렇게 되면 검사가 대단히 무능하든가 무리한 기소했든가 둘 중의 하나잖아요. 그럼 그만둬야죠.
◎ 앵커> 수사를 엉터리로 했거나 기소를 무리하게 했거나.
● 이상돈>. 그 둘 중의 하나면 여하튼 간에 검사 자격이 없는 거지.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서 대법원까지 끌고 가요. 이게 우리나라 이건데 나는 내가 한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한테 이런 주장을 지금 검찰 개혁한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이 해본 적이 없어.
◎ 앵커> 검찰 개혁을 한다면서도?
● 이상돈> 한다면서도. 그리고 이렇게 무리한 기소를 한 정권이 어디입니까? 민주당 정권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에서? 그때 직접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나는 과거 새누리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완전한 자기 모순이고 자가당착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거?
◎ 앵커>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 때문에 관둔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두 분은 검사직을 벗었잖아요. 한 분은 대통령, 한 분은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 이상돈> 그거는 이제 이 사건이 아니라 이제 조국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 앵커> 그런데 어쨌든 입장 표명을 해야된다는 얘기네요, 대통령이나 아니면 비대위원장이.
● 이상돈> 나한테 입장 표명을 할 것도 없고. 이거 지금 나는 한국의 이른바 보수 유권자나 보수 사람들이 한번 냉철하게 생각을 해야 돼. 오죽하면 대통령 후보감이 없어서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 이병기 당시 실장이 뭐 직권 남용은 대법원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거 기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봐요. 뭐 책임감이 아니라 할 말이 없는 거지.
◎ 앵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 이상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여야 할 것 없이 온통 엉망진창이고. 자기 모순이고 자가당착이고 나는 그래서 이게 제3당이니 제3세계에서 정치 한번 해야 되는데 꼬락서니 보아하니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