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청조에 15년·경호팀장 7년 구형
3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전청조 씨(28)와 공범 이모 씨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8일) 나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씨와 경호팀장 역할을 맡아썬 이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의 연인으로 처음 알려진 전 씨는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지인 27명 등으로부터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전 씨의 실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우며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전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 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전 씨는 구형 후 "시간이 걸리더라도 행동으로 피해를 회복할 것을 약속한다"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울먹였습니다.
이 씨는 "전 씨와 공모하지 않았고 (전 씨의) 사기를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공범으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은 남 씨도 전 씨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