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법원 "트럼프 면책특권 반대"…"대통령 때 행위 처벌"
입력 2024-02-07 19:01  | 수정 2024-02-07 19:44
【 앵커멘트 】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중 한 일에 대해 면책특권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퇴임 후에도 임기 중 잘못을 하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건데, 트럼프 캠프 측은 상소하고 올해 대선 이후까지 재판을 끈다는 전략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 기자 】
"미국 대통령은 임기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면책 특권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미국 법원은 지난해 12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 연방 항소법원 재판부는 "퇴임 후 '시민 트럼프'는 면책특권으로부터 더 이상 보호받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잭 스미스 특검이 기소한 데 따른 겁니다.

▶ 인터뷰 : 잭 스미스 / 미 연방 특검
- "2021년 1월 6일, 의회 공격은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었습니다. "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완전한 면책 특권이 없으면 미국 대통령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없다"며 상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도널드 트럼프 / 전 미국 대통령
-"민주주의 위협을 얘기할 때 그것은 여러분에 대한 진짜 위협입니다. 대통령은 면책특권이 있어야 합니다. 간단합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백악관은 언급을 피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문제 관련 긴급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 인터뷰 :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트럼프는 국경법안이 정치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해 해결하기보다는 정치화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 스탠딩 : 최중락 / 특파원 (워싱턴 )
- "여론조사에서는 64%가 대통령 재임 중 한 일에 대한 면책특권에 반대하고 있어, 트럼프 캠프 측은 대선 이후로 재판을 연기한다는 전략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영상촬영 : 윤양희 / 워싱턴
영상편집 : 한남선

#트럼프 면책 특권 기각 #2020년 대선 방해 #미국 대통령 임기 중 면책 특권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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