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 호소했으나 1심 이어 2심도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지방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에서 회계 업무를 맡으면서 수년간 1억 원이 넘는 특산물 판매 수익 등을 빼돌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오늘(07일)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 3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조사를 통해 피해 회복 결과 등을 모두 살펴봐도 양형 조건이 새롭게 변경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17∼2022년까지 강원 한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회계 사무직원으로 일하면서 특산물 판매 현금 수익을 센터 명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계좌에 있던 돈을 빼돌리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1억 3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계좌에 있던 돈을 빼돌리기 위해 출금전표와 농산물 위탁판매 입금의뢰서 등 공문서를 위조하는가 하면, 감사관으로부터 '계좌 거래명세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자 거래명세까지 수정해 제출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쌍둥이 자녀를 키우고 있고, 생계 때문에 범행에 이르렀다"며 30차례 넘게 반성문을 낸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반성문을 10여 차례 냈으나 형량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