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 남 모씨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 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오늘(7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 5000여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회초년생이나 노인과 같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범행해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191명, 피해액수는 148억 원으로 막대하고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은 대출을 받거나 일하면서 모든 전 재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 씨는 주택 2708채를 보유하면서 스스로 탐욕에 따라 피해를 준 부분에 큰 죄책감을 져야 한다”며 사회공동체의 신뢰를 처참하게 무너뜨렸는데도 변명을 하면서 100여 명의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하게 하면서 고통을 줬다”고 했습니다.
또 생존 기본 요건인 주거환경을 침탈한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서 20∼30대 청년 4명이 전세사기 범행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며 그런데도 국가나 사회가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재범 우려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도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남 씨가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반성도 없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입니다. 다만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른 경우에는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남 씨와 공모 관계인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4∼13년이 선고됐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