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경찰관 추락사' 사건과 연루된 마약 집단 모임 주도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오늘(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2살 이 모 씨와 46살 정 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별도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인정돼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과 모임을 함께 계획한 김 모(32)씨에게 공동으로 추징금 76만원을 선고했으며 각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이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처벌 전력이나 도주·증거인멸 등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밖에 마약 전과가 있는데도 해당 모임에서 마약을 투약한 정 모(40)씨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고, 다른 참가자 2명은 모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와 이 씨에 대해 "피고인들은 소위 마약 파티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모임을 주최했고 20여명의 참석자에게 다양한 마약류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이를 사용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마약 범행은 개인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데 피고인들은 실제로 마약류의 확산까지 초래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꾸짖었습니다.
정 씨와 이 씨는 마약 모임에 참석한 25명에게 투약 장소와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역시 모임을 주도했다고 지적하며 "마약 파티가 될 수 있는 모임을 계획하고 주최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27일 오전 5시쯤 용산구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를 조사하던 중 알려졌습니다.
일행들은 "운동 동호회로 모였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참석자들의 집단 마약 투약 정황을 포착하고, 사건 발생 후 홍콩으로 출국한 중국인 남성 1명을 포함한 전원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왔습니다.
정 씨와 이 씨 등 일부 참가자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와 정밀감정에서 케타민·MDMA(엑스터시)·필로폰 등 마약류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씨에게선 4-메틸메스케치논 등 신종 마약 2종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씨 측은 신종 마약 2종을 모임에 제공하고 투약한 데 대해선 케타민 등 다른 마약에 해당 성분이 포함됐던 것이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구입한 마약에 다른 성분이 혼합됐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