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옆집 남자가 11번이나 내 집에"…10대 현행범 체포
입력 2024-02-07 11:50  | 수정 2024-02-07 11:56
사진=연합뉴스
경찰 조사서 "성적 욕구 때문에 상습 무단 침입"

옆집 여성의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본 뒤 5개월간 11차례에 걸쳐 무단 침입한 남성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상습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19)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6일) 오후 7시 25분쯤 동안구 내 자신이 사는 빌라의 이웃 여성인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귀가한 B씨가 현관에 낯선 신발이 있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했고, A씨는 건물 계단 쪽으로 달아났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당시 A씨는 하의를 벗은 채 B씨 집 안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30일부터 이날까지 약 5개월에 걸쳐 11차례 B씨 집에 들어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훔친 물건은 나오지 않았으나 B씨 신분증과 속옷 등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는 B씨가 도어락을 누르는 것을 몰래 지켜보다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욕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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