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차장 부실시공' 대보건설, 영업정지 한 달
입력 2024-02-07 08:10  | 수정 2024-02-07 08:22
지난해 7월6일 촬영한 GS건설의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품질시험·검사 부실한 점 확인…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행정처분

대보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번 국토부의 행정처분과 합하면 총 9개월 영업정지를 당하는 셈입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처분 요청에 따라 공동수급체인 대보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내용의 청문 등은 대표사인 GS건설을 관할하는 서울시에서 일괄 진행했습니다.

경기도는 위반내용을 확인한 결과 대보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도 서울시 청문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업정지 기간 대보건설은 건설사업자로서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영업활동이 금지됩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품질시험과 검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대해 엄중 문책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와 관련해 국토부는 부실 시공 혐의에 대해 지난 1일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GS건설에 품질시험 불성실로 1개월의 행정처분을 추가로 내렸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if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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