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공관위, 공천 신청자 29명 '부적격' 확정..."현역은 없어"
입력 2024-02-07 06:26 
사진=연합뉴스
"동일지역 3선 이상 불이익 예외없어"… 주호영·이상민·한기호 감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공천 신청자 중 29명을 부적격 기준에 따라 공천 심사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어제(6일)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클린공천지원단이 공천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범죄 경력과 부적격 여부를 면밀히 검증한 결과, 공천 신청자 849명 중 29명이 부적격 대상자로 확정됐다"며 "그분들이 부적격자라고는 하지만 훌륭한 분들이 많고 당 기준에 안 맞아서 그런 거라 따로 발표는 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적격자 중) 현역 의원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가 사면·복권을 받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의원직 상실 뒤 유죄가 확정됐다가 사면·복권된 이완영 전 의원이 29명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관위는 또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선 감산점'과 관련해 접수된 이의 제기를 검토한 결과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에게 불이익을 주기로 한 규정을 모든 지역구에 예외 없이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류상 다른 지역구에서 3선 이상 중진이 된 한기호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이나 민주당을 탈당해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 대구 수성을에서 4선을 하고 수성갑으로 옮겨 5선이 된 주호영 의원도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중진' 페널티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당 약세 지역에 출마해 3회 이상 낙선했더라도 예외 없이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낙선자'에 부과하는 감점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앞서 공관위는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현역 의원에 대해 경선 득표율을 15% 감산하는 페널티를 주고, 동일 지역구 3회 이상 낙선자에 대해서는 경선 득표율의 30%를 감산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정 위원장은 "이같이 결정한 배경은 정치 신인의 진입장벽을 최소화해 국민의 바람인 세대교체를 구현하겠다는 공관위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공관위는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중앙당사에서 공천 신청자 면접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별로 13일 서울·제주·광주, 14일 경기·인천·전북, 15일 경기·전남·충북·충남, 16일 세종·대전·경남·경북, 17일 강원·울산·부산·대구 순으로 면접이 이어집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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