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개혁신당 "유책 배우자도 이혼 청구 가능"
입력 2024-02-06 15:49  | 수정 2024-02-06 16:10
개혁신당 릴레이 정책 발표 / 사진=연합뉴스
'파탄주의 도입' 총선 공약…유책 배우자에 손배청구시 '징벌적 위자료'도 제안


개혁신당은 오늘(6일)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경우 파탄에 대한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파탄주의 규정'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 840조에 '3년 이상 별거가 계속돼 사실상 혼인이 파탄에 이른 때'라는 규정을 추가해 파탄주의 규정을 명시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유책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법원 판례는 파탄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는 사실상 이미 종료된 혼인 관계의 법률상 유지를 국가가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각 당사자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개혁신당은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유책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책임 정도, 상대 배우자의 피해 정도, 전체 재산분할 액수 등을 고려해 재산 분할 과정에서 유책 배우자 몫으로 결정되던 재산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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