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실수로 진입하면 통지서 날아오는 '이곳'... 귀성길 운전 시 주의하세요
입력 2024-02-06 14:56  | 수정 2024-02-06 16:00
버스전용차로 단속카메라 / 사진 = MBN
서울시, 연휴 기간 중 단속시간 연장


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인 8일부터 13일까지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단속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IC 구간까지 총 6.8㎞입니다.

평상시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적발된 횟수만큼 부과될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으로 6명 이상 탄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승용차는 과태료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이 각각 부과됩니다.

해당 구간에는 하행 4대(반포IC·서초IC·서초IC 입구·양재IC), 상행 3대(양재IC·서초IC·반포IC) 등 총 7대의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위반하면 매번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인 카메라는 물론 시민이 신고한 위반 차에도 부과됩니다.


경부고속도로 / 사진 = MBN


서울시 최승대 교통지도과장은 실수로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했다가 정체 등으로 차선변경이 어려워 빠져나가지 못하고 단속될 때도 잦다”며 애초에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시는 고속도로 전광판(VMS)과 입간판 등을 활용해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 연장 정보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명절 연휴 기간 안전 운행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준법의식이 더욱 필요한 때"라며 "전용차선 위반 단속 시간이 연장되는 만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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