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부상자 회원, 오월어머니집 관장에 메시지 '44차례' 보내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5·18부상자회 회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늘(6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5·18부상자회 회원 이모 씨(63)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이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2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11일 오후 4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김형미 관장에게 성적 수치심과 공포·불안감을 일으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44차례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자신에 대한 비판 글을 김 관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했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법정에서 "김 관장이 다른 이들이 보는 단체 대화방 등지에 비방성 글을 공유했다. 이후 몇 차례 통화·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씨와 피해자의 관계, 메시지 내용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누범 기간 중 계속 다른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지고 있는 점 ▲피해자가 형사 공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횟수는 상당하지만 통화 이후 화를 참지 못해 약 2시간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