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택시조합 측에 1,916만 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법원 "운전자로서 전방을 주시해 사고 회피 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
법원 "운전자로서 전방을 주시해 사고 회피 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
술에 취한 보행자가 5차로를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운전자 측이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6일) 광주지법 제2민사부는 원고 A 씨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0월 18일 오전 4시 25분쯤 광주 서구의 한 5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B 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치어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B 씨는 3차로에서 운전 중이었는데, 빠른 속도로 무단횡단하던 A 씨를 미처 피하지 못 하고 사고를 냈습니다.
A 씨는 "B 씨의 차량에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택시조합으로부터 1,916만 원을 받아야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차량의 공제차업자인 택시조합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A씨는 야간에 주취상태로 5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했고, 이런 잘못이 사고의 발생과 손해에 기여했다"며 택시조합의 책임을 45%로 정했습니다.
A 씨는 발목에 남은 흉터에 대한 성형수술비 200만 원을 청구하기도 했는데, 법원은 "필요성과 비용에 대한 입증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A 씨와 택시조합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 책임을 45%로 제한해 506만 원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수술 후 3개월간 노동능력 14%를 상실했다고 주장하지만 대학병원의 감정결과로는 이미 치료가 완료됐다"며 "항소한 피고 측도 운전자로서 전방을 주시해 사고를 회피할 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기에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