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해 중태에 빠뜨리고 이를 말리던 여성을 추행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5일) 부산지검은 중상해, 강제추행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9시 30분쯤 부산 중구 한 횡단보도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행인에게 시비를 걸며 폭행했습니다.
이후 이를 말리려던 행인 2명을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60대 남성이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울러 A씨는 이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려던 여성을 강제로 껴안아 추행하기까지 했습니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고, 경찰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기각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현재 의식불명인 피해자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