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에게 전자충격기를 사용하고 폭행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5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은 특수폭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비 등 1천만 원을 받고 합의했으나, 피해자가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21일 오후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50대 여성 B씨에게 전자충격기를 겨눠 넘어뜨린 다음 몸을 여러차례 때리고 발로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가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남편이 소지 허가를 받아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전자충격기를 들고 나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