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합병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이 2020년 9월 이 회장을 기소한 지 3년 5개월여 만에 내려지는 첫 판단입니다.
이 회장은 오늘(5일) 오후 1시 41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 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했습니다.
굳은 표정의 이 회장은 법원 출입구로 들어서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을 유지한 채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이재용 파이팅”, 삼성 파이팅” 등을 외치며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춰 유리한 방향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공소사실별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로 판단한다면 양형 이유를 자세히 밝히는 순서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별 주문 낭독으로 재판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