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검찰 재직 중 수사·기소 맡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에 대해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오늘(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서초동(검찰)을 떠난 이후 재판 진행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고 의견을 말할 위치는 아니"라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중 한 사람으로서 삼성그룹과 이재용 회장이 이걸 계기로, 경영혁신이나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데 족쇄가 있었다면 심기일전할 기회가 되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수사부 부장검사로서 이 회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맡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날 오후 2시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