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 시신을 북측이 인수하지 않을 경우, 향후에라도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화장 전 유전자 검사가 실시됩니다.
통일부는 오늘(5일)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국무총리 훈령인 북한 주민 사체 처리 지침을 개정하기로 하고, 행정 예고기간인 26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그동안 이산가족을 대상으로만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 왔는데, 인도주의와 동포애, 인권 차원에서 북한 주민 시신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통일부는 그간 수해 등으로 북한 주민 시신이 남측으로 떠내려 오면 이를 수습해 북측에 넘겨왔으나,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북한이 인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4월 7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을 끊었고, 그해 5월과 9월 남측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의 시체를 인도하겠다는 정부의 제안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이후 정부가 북측에 인도한 북한 주민 시신은 23구입니다. 북한은 2023년 2구를 포함해 총 6구의 시신을 받아 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는 북측이 응답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무연고자 장례 절차를 밟아왔는데, 앞으로는 화장 전에 숨진 북한 주민의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