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현진 습격' 중학생, 강제 신병확보 않기로…입원 상태로 조사
입력 2024-02-05 13:01  | 수정 2024-02-05 13:06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송파책박물관에서 열린 '2024 설날맞이 희망콘서트'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며 웃음을 보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중학생인 피의자 A(15) 군에 대해 강제 신병 확보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5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A 군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 "병원에 입원해 있어 현재로선 (신청하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군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우 본부장은 "A 군은 현재 입건은 된 상태이고 아직 (검찰) 송치는 안 했다"며 "병원과 수시 소통 채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는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CCTV 분석 등 객관적 자료 외에 그 외 참고할만한 과거 행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면 참고인 진술도 추가로 청취할 예정입니다.

또 배 의원 피습 사건 관련 공식 수사 결과 브리핑 여부에 대해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배 의원은 지난달 25일 오후 5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중학생 A군으로부터 돌덩이로 여러 차례 머리를 공격당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A 군은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받은 뒤 정신의료 기관에 응급입원 조처됐습니다.

경찰은 A 군의 응급입원 기한이 지난달 30일 종료되자 보호자 동의를 받고 보호입원으로 전환한 뒤 해당 병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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