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70여톤 불법 소각, 유해물질 무단 배출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소각해 유해물질을 배출한 코스당 상장기업의 전현직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목재 가공업체 A기업과 전 대표 이사와 공장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공장 안에 미허가 건조시설을 설치하고 폐기물 70여톤을 불법 소각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소각 과정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오염물질 측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측정결과 유해물질인 납은 기준치의 10배, 포름알데히드는 64배, 니켈은 830배가 검출됐습니다.
또 다른 공장에서는 지정폐기물 3400여톤을 환경부 장관의 처리계획확인 없이 일반폐기물로 처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대기오염 방지시설인 반건식반응탑을 가동하지 않아 기준치 이상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의정부지검은 환경부와 협조를 통해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진행하고 범행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다양한 환경범죄를 엄단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