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민경욱 전 의원 등 4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 관계를 오인했고, 법리도 오해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민 전 의원 등 4명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5월 말 확성 장치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 대표 선거 사무실 앞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이재명은 범죄자", "이번 선거에서 올바른 투표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9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하거나 토론회장에서 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해서는 확성 장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 4명에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량인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해당 발언을 했다고 해도 기자회견이어서 선거운동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두 '무죄'로 본 겁니다.
하지만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2심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민 전 의원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