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가 지방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을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끝난 미분양주택 신규 취득자는 앞으로 5년간 생긴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감면조치는 미분양 아파트 가격 인하와 관련해서 달라집니다.
분양가 인하율이 20% 이상일 때는 100%, 10~20%의 분양가를 인하하면 8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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