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원 이용 적으면 건보료 12만 원 돌려준다
입력 2024-02-05 09:09  | 수정 2024-02-05 09:42
【 앵커멘트 】
앞으로 병원을 잘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를 매년 최대 12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과도한 진료를 받는 환자들의 본인부담은 더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신용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한국인의 연간 외래 방문 횟수는 약 15.7회,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매일 병원에 간다고 볼 수 있는 연 365회 이상 이용 환자도 2550명에 달합니다.

병원을 찾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의료 이용이 적은 가입자에게 건보료를 일부 돌려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환급은 매년 최대 10%, 12만 원 한도로 진행하며, 다 소진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이월됩니다.

분기마다 1회 이하, 즉 연 4회 미만 병원을 찾는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과 약국에서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 인터뷰 :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 "(건보료를) 다시 되돌려드리는 건데 이거를 다른 데 쓰도록 하는 거는 저희도 처음부터는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돌려드리는 바우처는 보건의료, 즉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반면 도수치료 같은 과잉 비급여 진료에 물리치료 등 급여 진료를 끼워파는 경우 급여를 제한하고, 재평가를 통해 퇴출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20%에서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과다한 의료 남용을 막고 건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스탠딩 : 신용수 / 기자
- "정부는 유튜버 등 신종 직업의 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추가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신용수입니다.
[shin.yongsoo@mbn.co.kr]

영상취재: 정재성 기자,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이주호
그래픽: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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