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쟁게임 즐기며 "양심적 병역거부"…대법,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24-02-05 09:08  | 수정 2024-02-05 09:40
【 앵커멘트 】
종교적인 이유나 비폭력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이들을 '양심적 병역거부'라 하는데요.
최근 인터넷으로 전쟁 게임을 즐겨 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8년 충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서를 받은 A씨.

그러나 예정된 날에 입영하지 않아 같은 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폭력과 전쟁에 반대한다는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며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비폭력을 지향한다는 A씨의 신념과 양심이 진실인지 의문"이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국가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임을 알린 적이 없고, 비폭력 관련 활동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법원은 A씨가 온라인을 통해 총기로 적을 살상하는 전쟁 게임을 즐겼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A씨가 병역 거부 사유로 든 '상명하복 문화'나 '군대 내 인권침해' 등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최석호 / 변호사
- "조직 문화, 군인 권리 이런 건 군대의 본질적인 부분이라 보긴 힘들고 고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양심에 정말 큰 손상을 입힐 정도다, 라고 보진 않은 거죠."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고, 최근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면서 A씨의 징역형은 확정됐습니다.

MBN뉴스 강서영입니다.
[kang.seoyoung@mbn.co.kr]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임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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