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료 이용 적으면 보험료 '최대 12만 원' 돌려준다
입력 2024-02-04 14:53  | 수정 2024-02-04 14:58
국민건강보험 / 사진 = 연합뉴스
정부,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이용 적을 시 보험금의 10% '건강바우처'
'진료·입원일수·의료비 사용' 알려주고, 과하면 본인부담 상향

정부가 병의원이나 약국 등의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건강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되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건강보험이 지급하는 의료 서비스 가격)를 높여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비급여와 급여의 혼합 진료를 금지해 의료 남용도 차단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외래 이용 횟수가 많은 것을 감안해, 분기별로 개인의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 지출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오늘(4일) 오후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5년마다 수립됩니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의 의사 부족 등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 받고, 저출생·고령화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이번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건강을 잘 챙긴 이들에게 보상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의 10%(연간 12만 원 한도)를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복지부는 먼저 의료 이용량이 적은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평가를 거쳐, 전체 연령 가입자를 대상으로 확대할지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저평가된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에 향후 5년간 10조 원 이상이 투입됩니다. 현재 행위별 수가 제도는 진료량에 따라 수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의료 행위의 난도가 높고 당직 및 대기 시간이 긴 소아과·산부인과·외과 등의 필수의료는 노동 강도에 비해 수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의료 행위의 난이도와 위험도, 의료진의 숙련도와 당직·대기 시간 등을 반영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해 중증진료체계 강화나 지역 의료 혁신 등의 시범사업 성과 달성에 따른 보상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의료 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는 급여와 비급여의 혼합 진료 금지가 도입됩니다. 도수 치료와 백내장 수술 등에서 실손보험(비급여 부문)을 받았다면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연간 외래 이용 횟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약 3배 가까이 높은 점을 감안해, 정부는 분기별로 개인의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 지출을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의료 과다 이용 시에는 본인 부담을 높아지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외래 진료를 연 365회 초과 이용하면 본인 부담률을 90%로 올리거나, 물리 치료를 1일에 1회 초과 이용하면 본인 부담을 상향하는 식입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꼭 필요한 의료를 튼튼히 보장하고 합리적으로 가격을 조정해 의료 공급을 정상화하겠다”며 불필요한 의료 쇼핑 등 의료 남용을 줄이고 의료 혁신 지원 체계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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