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범위 확대…13일부터 '동'까지 확인 가능
입력 2024-02-04 14:03  | 수정 2024-02-04 14:15
사진=연합뉴스
개인·법인 등 거래주체 정보도 공개


오는 13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동'(棟)과 '거래 주체'까지 확대됩니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같은 층이어도 조망, 지하철역·편의시설과의 거리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는 만큼 이를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국토부는 설 연휴 직후인 이번 달 13일부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우선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현재는 단지명과 층만 공개하지만, 앞으로는 동 정보가 추가됩니다. 적용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 중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건부터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동 정보는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됩니다.


아울러 올해 1월 1일 매매계약 체결분부터는 등기 정보 공개 대상이 현재 아파트 등기일에서 연립·다세대 등기일이 추가됩니다. 또 현재는 거래 주체를 구분한 정보가 없지만, 앞으로는 개인, 법인, 공공기관, 기타 등으로 구분해 정보가 제공됩니다.

상가·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의 경우 현재는 지번이 부분 공개되지만 앞으로는 전체 지번을 공개하며, 토지임대부 아파트 거래 정보도 새롭게 공개됩니다.

국토부는 기존 시스템 노후화로 유지관리 효율 저하와 기능개선 한계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시스템 전환을 준비해 왔다며, 새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보다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데이터 이관, 사전 테스트 등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 기간에 현행 시스템 운영을 일시 중단할 계획입니다. 중단 기간은 9일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이며, 새 시스템은 이번 달 13일 0시부터 운영됩니다.

설 연휴 기간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은 중지되지만, 연휴 이후 새 시스템에서 신청해도 확정일자 효력이 동일하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확정일자 부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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