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6년간 4억 빼돌린 교회 장로…항소심도 실형
입력 2024-02-04 10:42  | 수정 2024-02-04 11:02
춘천지방법원 / 사진 = MBN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면서 16년간 4억 원이 넘는 교회 재산을 빼돌린 70대 장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횡성군 소재의 한 교회 장로인 A씨는 교회 헌금 등 수입금을 보관하는 재정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15년 1월 5일 교회 돈 230만 원을 자기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2000년부터 2016년 11월 말까지 16년간 4억 2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헌금 등 수입금을 자기 통장에 이체하거나 교회 재정에 쓰이는 계좌에 입금하기 전 빼내 비용 처리하는 수법으로 교회 재산을 횡령했으며, 빼돌린 돈은 생활비, 모친 병원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 횡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금액은 적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현저하게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와 대조해 봐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