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00kg 철제 코일에 깔려 노동자 사망…50인 미만 현장 사고 잇달아
입력 2024-02-02 19:00  | 수정 2024-02-02 19:34
【 앵커멘트 】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표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시행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적용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 포천시에 있는 파이프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철제 코일에 깔려 숨졌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철제 코일에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1일) 오후 4시쯤입니다.

800kg짜리 철제 코일을 크레인으로 옮기다 작업자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스탠딩 : 장덕진 / 기자
- "50대 근로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사고 그때 당시에는 작업자가 4명이 있었던 걸로…. (코일 옮기는) 기구가 있어요. 그걸로 옮기다가 떨어진 거예요."

이 공장은 상시근로자 24명이 근무하는 곳으로 며칠 전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관계자
- "중량물이 움직이는데 그 근처에서 (작업)하면 그건 위험한 작업이거든요."

지난달 27일 중처법 확대 시행 이후 벌써 세 번째입니다.

지난달 31일에는 부산 기장군 폐알루미늄 수거업체와, 강원 평창군 태양광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졌고, 하루 만에 포천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됐습니다.

중처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여야는 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려는 법안을 두고 대타협에 나섰지만 어제(1일) 결국 불발됐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jdj1324@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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