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올해 설 선물 30만원까지 됩니다"...김영란법 상향효과 있을까
입력 2024-02-02 11:19 
사진=연합뉴스
"단, 15일까지 발송해야"...권익위원장, 오후 현장 점검
올해 설에는 공직자도 30만원어치 농수산물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상한은 15만원이지만, 명절 기간에는 30만원 범위에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선물을 보낼 수 있는 기간은 오는15일까지로 이 기간에 발송한 선물이라면 15일 이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8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명절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오늘(2일) 오후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명절 선물 가액 상향 효과를 점검하고, 농축산업계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합리적인 청탁금지법 운영 방안을 모색합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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