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무기징역…"심신미약 감형 안 돼"
입력 2024-02-02 09:05  | 수정 2024-02-02 10:01
【 앵커멘트 】
지난해 분당 서현역 일대에서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사형을 선고할 조건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호송버스가 법원에 도착하고, 곧이어 수의를 입은 최원종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차를 몰고 분당 서현역 주변 인도를 덮치고, 흉기 난동을 벌여 2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은 공공장소에서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건 발생 직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온라인상에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최원종과 변호인의 조현병 주장은 받아들였지만, 이로 인한 감형은 없었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형 선고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않았고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여전히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최원종은 덤덤한 표정으로 재판정을 빠져나갔고 최 씨의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 인터뷰 : 최원종 아버지
- "피해자분들에게 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어떻게 사죄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유가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 인터뷰 : 고 김혜빈 양 아버지
- "생명권을 박탈한 피의자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납득을 할 수가 없고…."

유족들은 검찰에 항소를 원한다는 뜻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민 VJ
영상편집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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