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50대 제주도청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제주도청 공무원인 50대 남성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어제(1일) KBS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2시 15분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부민장례식장 인근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약 3km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호 대기하던 A씨의 SUV 차량에 다가가 음주 측정을 시도하자, A씨는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은 차량 창문에 매달렸다가 떨어지며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신고자는 곧바로 추적을 시작했으며, 도로 골목길 2km가량을 뒤쫓은 끝에 A씨의 차량을 발견해 경찰에 위치를 알렸습니다.
A씨는 당시 제주시 종합운동장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내부에 누워 숨어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편,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체포 당시 A씨는 발뺌했으나, 음주 측정 후에서야 자신이 제주도청 공무원이라고 실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