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안 처리가 불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 후 "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처법 적용을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한다는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대신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뒤 개청하자는 안을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해당 협상안에 대해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오늘 오후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민주당은 의총을 통해 이를 거부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