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동 흉기난동 사건' 피고인 23살 최원종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1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차에 치인 김혜빈 씨와 이희남 씨 등 여성 2명을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사건 당시 각각 20살, 65살이었습니다.
사건 당일보다 하루 앞선 8월 2일에는 성남시 분당구의 백화점 부근, 지하철 야탑역·서현역·미금역 및 지하철 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 2개로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다 범행을 포기한 혐의(살인예비)도 받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