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사건 언급하며 "그러니까 월급 올려줘도 싫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의료 사고 수사 경험을 소개하면서 의료인 사법리스크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오늘(1일) 오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의료개혁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의료인과 환자의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수사 절차를 정비하겠다'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의 보고에 "저도 과거에 의료사고 사건을 처리한 적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 사건 한 건을 처리하기 위해 한 달 동안 다른 일을 못 하고, 미제 사건을 수백 건 남기면서 공부했다"며 영문과 국문으로 된 의료 책자를 읽어보고, 사진·영상을 전부 사무실에 붙여놓은 채 막대한 시간을 투입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만큼 열의를 갖고 공부하지 않으면 처리하기가 어렵고,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 처리"라며 "그런데 그런 준비도 없이 그냥 의사를 부르고 조사하고 압박하면 (의사들은) 다 병원을 떠나게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소아과 기피가 집중 발생하게 된 배경으로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에서는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 있던 미숙아가 사망해 의료진이 구속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엄청난 의료인들이 수사기관에 불려 가서 조사받고 기소도 당했다"며 "그러니까 월급 올려주고 수당을 줘도 '(소아과는) 싫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의료 사고 관련 고소·고발이 있다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환자를 정말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법무·정책적 입장에서 (수사를) 좀 신중하게 해달라"고 검찰에 당부했습니다.
권 국장은 사고원인과 책임소재에 대한 신속 규명과 아울러 ▲ 불필요한 소환조사 자제 ▲ 의료분쟁조정 제도 적극 활용 ▲ 범죄가 아닌 것이 명백할 때는 신속한 사건 종결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