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석방 후 세 번째 살인 저지른 무기수에게 또 '무기징역'…검찰 항소
입력 2024-02-01 11:37  | 수정 2024-02-01 11:44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가석방 기간 중 세 번째로 살인죄를 저지른 60대 무기징역수가 두 번째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검찰은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오늘(1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유정현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10대 때부터 두 번의 살인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기징역으로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뒤 세 번째 살인했다"며 "단지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한 점 등에 비춰 더 중한 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심 선고에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10대 때인 1979년 7월, 자신을 놀린다는 이유로 10세 여자 어린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숨겼습니다. 당시 A씨는 전주지법에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후 1986년 10월, 교제하던 남성이 A씨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같은 수법으로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2017년 10월 전자발찌를 차고 가석방됐으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포천시 내 한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A씨는 20대 남성 B씨를 알게 되며, 지난해 7월 퇴원한 후 남양주시 내 B씨의 집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A씨는 같은 해 9월, B씨와 함께 지내던 중 다투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석방돼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재범을 방지하는 조치들을 모두 무시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돈을 요구한 점, 피고인의 지능지수가 최하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형보다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형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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