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첫 사례…30대 노동자 숨져
입력 2024-01-31 19:07  | 수정 2024-01-31 19:34
【 앵커멘트 】
앞서 보신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이후 부산에서 첫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상호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 기자 】
사고 발생 직후부터 업체의 모든 작업은 중단됐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9시쯤인데요.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처리업체에서 집게차로 폐기물을 하역하던 3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마스트로 불리는 집게차 장비와 화물 적재함 사이에 끼여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안전모도 쓰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업체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입니다.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의 사망 사고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는데요.

이번이 확대된 법이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부산고용노동청에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했습니다.

이 장관은 현재 이곳 현장으로 이동 중입니다.

도착하는 대로 직접 사고 수습을 지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취재 : 안동균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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