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첫 사망 사례 나와…기업인 3천 명 "유예해야"
입력 2024-01-31 19:00  | 수정 2024-01-31 19:33
【 앵커멘트 】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죠.
오늘 부산에서 50인 미만 사업체 중 처음으로 해당 법이 적용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업인 3천5백여 명은 오늘 국회에 모여 중대재해법 적용을 연기해 달라고 강력 요청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국에서 모인 중소기업 대표들이 국회 본관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내일(1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섭니다.

이들은 사업주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벌되면 해당 사업장에 속한 800만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게된다며 법안 유예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 인터뷰 : 김기문 / 중소기업중앙회장
- "세계에도 없는 가장 강한 법으로 돼 있더라고요.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가 있고, 고용이 있어야 노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 상황.

이를 유예하는 안을 여야가 협상 중인데, 국민의힘은 유예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타결이 쉽지 않습니다.

▶ 인터뷰 :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제가 내건 조건의 핵심은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자는 거였고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이 그냥 연기만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되면 다음달 29일로 예정된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데드라인입니다.

이후에는 여야가 국회의원 선거 총력전에 나서는 만큼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부산에 있는 상시 근로자 10명 규모의 한 사업장에서 30대 근로자 1명이 집게차와 화물적재함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후 첫 사례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임주령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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