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사 중립 의무 정면으로 위반"…'고발사주' 손준성 1심 징역 1년
입력 2024-01-31 19:00  | 수정 2024-01-31 19:40
【 앵커멘트 】
검찰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의 주요 내용이 사실상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오늘 '고발사주'의 주범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검사의 정치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최강욱·유시민 등 현 야권 인사들의 이름이 고발장에 적혀 있습니다.

2020년 4월 조성은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은 메시지에는, '손준성 보냄'이라고 나옵니다.

이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고발사주'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손 차장검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손 차장검사는 고발장을 직접 쓴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건네받은 것이고, 김 의원에게 직접 보낸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가 검색한 실명 판결문이 고발장에 포함된 걸 보면 손 차장검사가 직접 관여한 게 맞다고 봤습니다.

또, 김 의원이 조 부위원장에게 '저희가 작성해 보내주겠다'고 말한 뒤 고발장을 보낸 걸 보면 손 차장검사가 김 의원에게 직접 보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안"이라며 실형을 선고했지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손준성 / 대구고검 차장검사
- "항소해서 다투겠습니다. 사실 관계, 법리 관계 다 수긍할 수 없어서요."

공수처는 앞서 당시 각각 검찰총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입건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이새봄, 김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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