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화폐 공짜 충전하려다 거절하자 대기번호표 불 붙인 50대
입력 2024-01-31 16:11  | 수정 2024-01-31 16:12
은행 / 사진=연합뉴스
1심 징역 1년…항소심서 원심판결 유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은행 대기번호표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1일)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할 위험이 크다"며 "피고인은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19일 낮 12시 8분쯤 경기도 화성시 소재 은행에서 직원에게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역화폐 카드 충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거부당하자 가스라이터로 은행 대기번호표에 불을 붙인 뒤 창구 앞에 비치한 상품안내 책자에 불을 붙이려 했다가 청원 경찰에 제지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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