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日,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남은 건 EU·미국
입력 2024-01-31 16:05  | 수정 2024-01-31 16:11
인천공항 활주로에서 대기 중인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기 / 사진 = MBN
승인 대상 14개국 중 12개국 완료…경쟁제한 우려 노선 문제 해결
"EU, 다음 달 중순 조건부 승인할 것" 외신 보도 나와
관건은 미국…미주 여객노선 독점 문제 파고들 듯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일본 당국의 벽을 넘었습니다.

대한항공은 필수 신고국가인 일본 담당 기관인 공정취인위원회( JFTC)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하는 14개국 중 12개국에서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일본 경쟁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까지 결합할 경우 한국~일본 노선에서 시장점유율이 증가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한항공은 일본 경쟁당국과 협의를 거쳐, 결합할 항공사들의 운항이 겹쳤던 여객노선 12개 중 경쟁 제한 우려가 없는 5개 노선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아울러 서울 4개 노선(서울-오사카·삿포로·나고야·후쿠오카)과 부산 3개 노선(부산-오사카·삿포로·후쿠오카)에 국적 저비용 항공사를 비롯해 진입항공사들이 해당 구간 운항을 위해 요청할 경우 슬롯을 일부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경쟁당국은 한일 화물노선에 대해서도 경쟁제한 우려를 표명했으나,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의 매각 결정에 따라 '일본발 한국행 일부 노선에 대한 화물공급 사용계약 체결(BSA)'외에는 별다른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의 매각은 남아 있는 모든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고,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외경 / 사진 = MBN

대한항공은 이번 일본 경쟁당국의 승인이 미국과 EU의 승인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승인을 기점으로 EU, 미국 경쟁당국과의 협의에 박차를 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16일(한국시각) CNA와 CNBC 등 복수의 외신은 최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가 다음 달 14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인천~파리,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인천~바르셀로나 노선 등 대한항공이 보유한 자사 14개 유럽 노선 중 4개의 노선을 반납하고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를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승인해준다는 겁니다.

EU가 지난해 공지를 통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올해 2월 14일까지 결론 짓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공식 발표는 내달 중순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미국 당국 승인입니다. 대한항공은 미국 법무부(DOJ)에 합병 승인을 요청하기 위해 보유 기재와 조종사, 승무원을 에어프레이미아에 넘기는 방안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승인을 계기로 미국이 여객노선 독점 문제를 지속적으로 짚고 넘어가며 더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대한항공은 미국 빅3 항공사 중 하나인 델타항공과 조인트벤처 체결로 한미 노선을 공동 운영 중입니다. 지난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결과에 따르면 미주 5개 노선에서 양사의 합산점유율은 80%에서 최대 100%까지도 올라갑니다. 에어프레미아가 미주 노선에 진입하기 이전 기준이지만 그래도 압도적입니다.

그간 DOJ는 여객노선 독점에 대해 소송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지난 2013년 아메리칸항공과 US에어웨이스의 합병이 진행될 때에는 연방독점금지법 위배를 들어 기업결합을 막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아메리칸항공은 소송이 제기된 지 3개월 후에 워싱턴 레이건공항에서 104개 슬롯을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 34개 슬롯을 처분하고, 로스앤젤레스(LA)·시카고·댈러스·보스턴·마이애미 5개 공항에서 일부 지상시설도 매각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운수권과 슬롯을 재분배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DOJ가 이를 얼마나 국적사로 배분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