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31일)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장 작성·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 정보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고발장이 당시 검찰을 공격하던 여권 인사 등을 피고발인으로 삼았던 만큼 피고인에게 고발이 이뤄지도록 할 동기도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과 일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지난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2차례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손 검사장은 선고 후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