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될 가능성 희박"
3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28)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1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전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금은 30억 원에 달하고 비록 전 씨가 범행을 자백했으나 이 사건은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없다"며 "전 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씨의 경호팀장 역할이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이 모 씨는 징역 7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가담한 정도가 중대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 씨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전 씨는)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다. 남현희 씨에 대한 연모 감정이 커져 가슴을 도려냈을지언정 괴물은 절대 아니다. 반성이 진짜라는 점을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인은 "이익의 대부분이 남 씨에게 귀속되고 전 씨가 갖고 있는 돈이 거의 없다"며 "남 씨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피해자들에게 일부라고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점을 참작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