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지난해 경영권 인수전 당시 이사회 의사록을 들여다봅니다.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김유성)는 어제(30일) 이수만이 SM을 상대로 낸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사회 의사록 전체의 열람 등사를 청구한다는 것만으로 부당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위 열람 등사가 정당한 목적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난해 2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의 이사회 의사록과 그 첨부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SM 설립자이자 최대 주주였던 이수만은 지난해 2월 하이브에 지분 14.8%를 매각했습니다. 이후 경영권을 두고 카카오 대 하이브 간 인수전이 빚어졌습니다.
카카오와 하이브가 극적으로 타협에 성공하면서 SM은 카카오의 품에 안겼고, 이수만은 지난해 9월 주주로서 SM에 이사회 의사록 열람과 등사를 요구했습니다.
SM 인수전 당시 SM 경영진과 얼라인파트너스는 ‘소액 주주의 요구를 앞세워 이수만을 배제한 프로듀싱 개편안 ‘SM 3.0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SM 측은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친다며 열람을 거부했고, SM 지분 3.65%를 보유한 이수만 측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최근 인수전 관련 카카오 측 인물이 줄줄이 수사받고, SM도 대주주 카카오의 감사를 받는 등 상황이 심상찮게 돌아가는 가운데 그가 SM 이사회 의사록을 들여다보겠다고 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