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너는 내 호적에도 없어"…10대 딸 학대 일삼은 계모 '징역 1년'
입력 2024-01-31 09:48  | 수정 2024-01-31 10:12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A씨 폭행으로 B양 고막 출혈 등 상해도 입어

10대 의붓딸에게 폭행·폭언하며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붓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3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A씨는 의붓딸 B(13)양과 2019년 6월쯤부터 함께 살며 B양이 새벽까지 핸드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팔과 가슴을 폭행했습니다.

A씨는 2021년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B양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양에게 장을 보고 오라는 심부름을 시키며, 동전을 쓰라고 했는데 B양이 부끄러워 동전을 사용하지 못하고 왔다는 이유로 B양 얼굴에 동전을 뿌리고 드럼 채로 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이어 A씨는 B양이 남자친구와 통화하고도 동생과 이야기했다고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B양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며 "너는 내 호적에도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며 "나이가 많아 고아원에도 못 간다"고 폭언했습니다.

A씨의 폭행으로 B양은 고막 출혈, 어지럼증 등 상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현재 A씨는 도주해 소재 불명 상태입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가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보이기는 했으나, 피고인은 대질신문 등 수사단계에서 범행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가 나이 어린 동생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이어서 이를 유리한 양형 인자로 고려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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